부동산 가압류시
원금과 이자 계산문의 드립니다
본문내용:
1. 2013년 06/19일에 채권자는 채무자 ***에게 8백만원을 빌려 주었다
2. 채무자는 2013년 09/30일까지 8백만원을 일시에 변제 하기로 한다
3. 만약 2013년 09/30일까지 변제못할 경우 미 변제된 금액에 대해 매년 법정 최고 이자와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가압류시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정 표시와
원금과 이자 계산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은 8백만원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2013.9.30.부터 법정최고이자 연24%를 현재 시점까지 하여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라는 표현은 법정이자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지연이자 역서 법정으로 정했다면 법정이자와 같습니다. 민사법정이율 연5%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