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원래는 구두로 서로 합의 하에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간을 안 적혀 있더라구요(근무 개시일만 적혀 있음) 즉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근무 전에도 기간을 정했고 근무 중에도 이때이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상태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 퇴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때 계약만료로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형식(근로계약서)은 무기계약직 실질(실제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