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이2개일때 고정자산 내용연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호사무실을 운영하고있는데 택배업도 겸업하고있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부동산업,운수업 두개가 되어있는데, 주업종은 운수업입니다.
이번에 소호사무실 공사를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을 고정자산 등록하려는데 이럴경우 내용연수는 소호사무실을 한거니까 부동산업 내용연수를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업종인 운수업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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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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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사용업종이 분명한 경우 각각 업종별로 사용하며, 사용업종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나, 질문자님 상황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장은 임대업이 주업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임대중인 소호사무실에서 어떤식으로 운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적용업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 2006.10.04]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