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우렁찬문어273
우렁찬문어27324.03.27

번개장터 매입 사기꾼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7일 어제 번개장터 매입한다고 해서 계정이 필요 없기도하고 그냥 홍보용으로 쓴다고해서 돈 받고 팔기로 햇는데 시간 되니까 그냥 방을 나가버렸는데,,,, 혹시나 제 명의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생기기전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한 것이라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기전에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계정을 받고도 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정 명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