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매입 사기꾼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7일 어제 번개장터 매입한다고 해서 계정이 필요 없기도하고 그냥 홍보용으로 쓴다고해서 돈 받고 팔기로 햇는데 시간 되니까 그냥 방을 나가버렸는데,,,, 혹시나 제 명의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생기기전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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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한 것이라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기전에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계정을 받고도 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정 명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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