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상업무 시작으로 최소 8시까지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근무준비를 해야하는데요.
8시 30분 도착 기준으로 왕복 시간을 체크하면 편도 1-2분이 부족하고, 8시 도착으로 체크를 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네이버 지도)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그리고 퇴근을 해도 6시에 칼퇴를 안하고 10-20분 후에 퇴근하는데 3시간 왕복 기준의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왕복 4시간이 넘을 때도 있어요ㅠㅠ
근데 고용센터에서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류 본다고 하는데 출퇴근 출발/도착 설정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노무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