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렇게 동생이 오래 관리하고있는데 갑자기 시골에 소문이도나봐 그땅을 자기명의로 넘길수있는 법이있다고?
근데 명의가 아버님땅인데 자기가 관리했다고 동생이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동생은 아마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