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한것만으로는 해당될 여지가 낮으나, 근처에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