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마이크들고 얘기하다가 좀 외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방에서 이걸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목을 안했으니 해당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