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2022. 05. 03. 23:34

제가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마이크들고 얘기하다가 좀 외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방에서 이걸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목을 안했으니 해당하지 않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한것만으로는 해당될 여지가 낮으나, 근처에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5. 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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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2022. 05. 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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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하며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2022. 05. 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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