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등기임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대표자여부 체크해야 하나요?
직함은 사장입니다. 비등기임원인데 고용,산재 미가입 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에 대표자 여부 ’예‘로 체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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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등기가 된 법인이라면, 등기부 상의 대표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장 등을 말함)를 말합니다.
그러니 법인의 비등기 임원은 대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대상으로서 대표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