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의 에스크로 결제를 통해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결제대행회사에서 수수료는 차감하고 잔여 금액을 입금시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결제대행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