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딸의 계좌를 사기에 이용했을 경우 딸에게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딸의 계좌를 가르쳐 주면서 '힘드니까 좀 도와줘라. 자금 풀리면 이자 넉넉히 정리해 주겠다. 곧 정리 된다. ' 등을 반복하다가 연락을 끊었는데, 계좌를 제공한 딸에게도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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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족간이라도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있고, 아버지의 범행에 대하여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