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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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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아버지가 딸의 계좌를 사기에 이용했을 경우 딸에게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딸의 계좌를 가르쳐 주면서 '힘드니까 좀 도와줘라. 자금 풀리면 이자 넉넉히 정리해 주겠다. 곧 정리 된다. ' 등을 반복하다가 연락을 끊었는데, 계좌를 제공한 딸에게도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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