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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헤르메스23.09.23

명절임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ᆢ

저는 까페에서 직원으로 월급받고 일하는데요 ᆢ 제가 일하는날이 아닌데 명절연휴에 바쁘다고 일하는 날자를 연휴때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럼 연휴에 1.5배주는거냐고 물었더니 5인이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월급은 같데요 ᆢ 직원3명과 사장님부부 2분이서 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자가 아닌가요?참고로 사장님부부는 직원으로 등록되있어요 사장은 따님으로 등록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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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자. 서류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사장님을 제외한 인원이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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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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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3명과 사장님부부 2분이서 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자가 아닌가요?참고로 사장님부부는 직원으로 등록되있어요 사장은 따님으로 등록되있구요
    → 실질적인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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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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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의 배우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등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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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딸이 사용자이고, 부모가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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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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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여부인지를 산정할 때 사용자와 사용자의 가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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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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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명절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절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외가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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