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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화로운하마140

호화로운하마140

8개월전에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건이 가품인데 환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전에 구매한 물건이 가품인것을 어제 알았는데 혹시 환불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환불해줘야된다는 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가품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해제가 가능하시며, 한편 가품이라면 기망행위로 거래한 것이 되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