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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향고래191
침착한향고래191
20.06.21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2019.03.04일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가졌고

2019.04.26 본인과 갑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06.18에 퇴사하였습니다.

1.입사 후 수습기간 전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지급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안나고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만, 누가 구두계약을 했으면 못받을 수도 있다길래요.)


2. 위의 사진과 같이 2019.06.26~2019.09.25때 간이식 기증을 위해서 무급휴가 세달을 부여 받았습니다.

만약 병가 세달을 계속근로일자에서 제외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 근로 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2019.03.04~2019.06.25 까지의 날짜와 2019.09.26~2019.06.18까지의 날짜를 더한게 계속근로일수인가요? 계산은 네이버 날짜계산기로?)


3. 무급휴가 세달 중에 입원기간 11일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이식 기증자들을 위한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11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주었으며,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11일치의 급여를 주었습니다. (순서는 회사가 본인에게 1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주면, 지급을 확인한 정부에서 회사에 1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이러할 경우 세달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되더라도 11일의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가능한가요?


4.무급휴가 기간에 구두로 '휴직 신청을 허가해도 퇴직금에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갑의 발언이 있었다고 우기게 될 경우(복직후에 휴직할 동안의 건강보험은 지급하였습니다.) 개인 사유(간이식)로 인한 휴직이라 할지라도 보험료를 모두 냈다면 계속근로일수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나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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