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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향고래191
침착한향고래19120.06.21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2019.03.04일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가졌고

2019.04.26 본인과 갑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06.18에 퇴사하였습니다.

1.입사 후 수습기간 전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지급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안나고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만, 누가 구두계약을 했으면 못받을 수도 있다길래요.)


2. 위의 사진과 같이 2019.06.26~2019.09.25때 간이식 기증을 위해서 무급휴가 세달을 부여 받았습니다.

만약 병가 세달을 계속근로일자에서 제외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 근로 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2019.03.04~2019.06.25 까지의 날짜와 2019.09.26~2019.06.18까지의 날짜를 더한게 계속근로일수인가요? 계산은 네이버 날짜계산기로?)


3. 무급휴가 세달 중에 입원기간 11일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이식 기증자들을 위한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11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주었으며,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11일치의 급여를 주었습니다. (순서는 회사가 본인에게 1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주면, 지급을 확인한 정부에서 회사에 1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이러할 경우 세달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되더라도 11일의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가능한가요?


4.무급휴가 기간에 구두로 '휴직 신청을 허가해도 퇴직금에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갑의 발언이 있었다고 우기게 될 경우(복직후에 휴직할 동안의 건강보험은 지급하였습니다.) 개인 사유(간이식)로 인한 휴직이라 할지라도 보험료를 모두 냈다면 계속근로일수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나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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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3.4~2020.6.18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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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사용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2.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를 배제키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질의2,3,4]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직한 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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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 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결근이 있거나 휴가 또는 휴일, 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및 회사의 허락을 받고 무급으로 휴직 한 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께서 휴직한 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7175, 1987.05.0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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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과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설사 사전에 해당 기간이 퇴직금에서 제외된다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 최저 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회사기준대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면

    그만큼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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