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었다면 그냥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일단,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진다면 아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