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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2.10.22

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중입니다

작년 12월 입사해서 사대보험 넣고 현재까지 근무중인상태인데요

이번에 사업장이 팔리고 새로운 주인분이 오신다 하여 11월말까지 근무일 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급여부분 애기해보고 인상해준다고는 하시는데

만약에 급여부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이상 안한다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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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적용받던 임금과의 차이가 20%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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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연봉협상으로 보이며,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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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사유(비자발적인 사유, 계약만료, 정년 등,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및 그 기간(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가 충족되어야만이 수급 가능한데,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간 원하는 근로조건이 합치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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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 11개월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희망하여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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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종전의 급여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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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었다면 그냥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일단,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진다면 아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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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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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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