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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텐렉45
자유로운텐렉4523.11.22

무단퇴사에 관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바생이 당일에 그만두겠다 말을 하고 알겠다하면 무조건 14일 내에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사직서를 내고 처리할 수 기간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건가요

익월 월급날에 주겠다고 하는것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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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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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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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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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그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는 1개월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후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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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일은 한달 이후로 미뤄집니다. 그러면 그 날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다음달 월급 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때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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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으시면 익월 월급 시에 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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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시는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망 또는 퇴직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시지 않으면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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