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그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는 1개월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후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