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에 관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바생이 당일에 그만두겠다 말을 하고 알겠다하면 무조건 14일 내에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사직서를 내고 처리할 수 기간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건가요
익월 월급날에 주겠다고 하는것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그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는 1개월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후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일은 한달 이후로 미뤄집니다. 그러면 그 날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다음달 월급 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때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으시면 익월 월급 시에 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시는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망 또는 퇴직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시지 않으면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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