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당일에 그만두겠다 말을 하고 알겠다하면 무조건 14일 내에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사직서를 내고 처리할 수 기간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건가요
익월 월급날에 주겠다고 하는것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