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됨
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 법상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가 퇴사일자가 됨
위와 같이 퇴사일자가 확정되면 사업주는 확정된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자가 확정된 경우인데 14일이 경과할 동안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