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고지 후 압박 및 급여 기한 내에 미지급

알바 퇴사한다고 햇더니 이렇게 보내면서 자꾸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 안하고4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네여ㅠ

이래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곧바로 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즉 퇴사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 기간이 알고계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4.10.이라면 이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됨

    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 법상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가 퇴사일자가 됨

    위와 같이 퇴사일자가 확정되면 사업주는 확정된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자가 확정된 경우인데 14일이 경과할 동안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