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자녀가
생활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양비로 인정될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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