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일반기업 + 특수고용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배민, 쿠팡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시로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회사 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을 보면 관련 업종과 관련해서 겸업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특수고용직은 월 80만원 미만 소득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월 소득이 79만원까지는 회사에서 알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추후 회사-본인 간의 세금에서 변동이 생기는 지, 현재 다니는 회사에 별도의 통지가 가는지 등)
2) 현재 배달알바는 수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업체별로 각각 80만원 이상일 경우 각각 플랫폼에 대해서 의무가입대상인건가요 아니면 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8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모든 업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건가요?
3) 월 80만원에 대한 산출 방식이 제가 처음으로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일로부터 30일인가요? 아니면, 매달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기준인가요? (만약 소득이 발생한 일부터 30일이라면 처음 일을 시작했을때부터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은 시점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관련 업종 내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배달업무라고 하더라도 겸업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징계 혹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매번 좋은 말씀과 지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도 회사에서 알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2. 전체 합산 80만원 이상입니다.
3. 매달 초일부터 말일입니다.
4.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 겸직 사실은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2.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적용됩니다
3.월력 상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합니다
4.단순 배달업무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아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