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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4.12

규정집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회사에 각종 규정집은 전체적으로 규정집을 정리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1> 첨부 했는데, 회사에서 꼭 필요한 규정도 있을 듯 합니다. 저희 회사가 놓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 해주시고

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때 진행 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규정집을 개정 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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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웬만큼 회사에서 정하는 규정보다는 많이 정해두고 있어서

    더 필요한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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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수서류는 정관과 취업규칙(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비할수도 있고 구비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통상 취업규칙에 보수, 퇴직금, 인사고과, 상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물론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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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9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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