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터 소속관리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인데, 6월 5일 소속사를 대동하고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6월 16일에 엔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엔터에서는 한 달에 여러 건 스케줄을 잡아주겠다, 초기 계약금 을 한두 달 만에 다 상환한 사람도 있다 등 스케줄표를 보여주면서까지 설득하여 계약금300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활동을 잡아주겠다던 초기 약속과는 달리 32일정도 지난 후에야 프로필 촬영을 진행했고, 7월 말인 현재까지도 프로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잡아준 촬영은 단 1개로 얼굴도 나오지 않는 .. 옷자락만 나오는 수준의 촬영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연기 영상을 더 보내지 않아서 그렇다, 본인 역량이다 등의 말을 하는데 저는 애초 광고모델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 영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잉홍보 등으로 소속비용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24개월 할부로 진행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할부금을 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