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이 아닌, 공동 상속인들 모두의 합의 하에 상속 비율을 조정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래 2:1:1에서 1:1:1의 비율로 조정하였는데 효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