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이 아닌, 공동 상속인들 모두의 합의 하에 상속 비율을 조정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래 2:1:1에서 1:1:1의 비율로 조정하였는데 효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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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한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