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금융위반 사문서위조 합500벌금
제목대로구요 보통 벌금이 언제쯤 나오나요 둘다 약식 기소 당햇습니다 사문서 위조 이거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중개인이 잡힌다면 대부업체에 자동 반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자금융거래 위반과 사문서위조가 병합되어 약식기소된 경우, 벌금 고지는 통상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보통 검찰 송치 이후 수 주 내지 수 개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사건 밀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가져간 금액의 회수 가능성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판단됩니다.벌금 고지 시점과 절차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별도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약식명령문이 송달되면 그때 벌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송달 후 불복이 없으면 확정되고, 납부 안내에 따라 분할 납부나 노역 대체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중개인이 취득한 금액의 반환 문제
사문서위조로 중개인이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형사상 범죄 성립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가해자가 확정되더라도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대부업체 반납 여부 및 대응
중개인이 검거되더라도 해당 금액이 곧바로 대부업체로 자동 반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금 흐름과 귀속 주체에 따라 반환 대상이 달라지며,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선행됩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배상명령 또는 별도 민사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결정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중개인이 검거되더라도 본인에게 곧바로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본인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