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도주우려가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잖아요? 이 구속여부는 경찰이 정하나요? 검찰이 정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및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 또는 심문기일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원하고, 그에 대하여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 구속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