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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생
08년생24.03.10

드론으로 스토킹하면 스토킹 범죄인가요?

요즘 드론은 lte를 이용해서 거리 제한도 없고 최대 46분 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으로 피사체 추적 기능을 사용해 사람을 30분동안 따라다니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데 스토킹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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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드론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계속하여 추적하는 방식으로 지켜봤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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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위 가 내지 나목의 행위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는 점에서 드론으로 추적한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판례가 형성되어야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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