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이며, 국내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3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7.5%)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기타 해외 주식이나 ETF의 경우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한 뒤 초과 분에 대해서는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