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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30

현재 이슈되고 있는 금투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즘 금투세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던데

금투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투세라는 것이 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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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이며, 국내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3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7.5%)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기타 해외 주식이나 ETF의 경우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한 뒤 초과 분에 대해서는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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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개인이 금융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투자에는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등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이 5천만을 초과 ~ 3억원 미만일 경우 20%+2%(지방소득세)= 22%의 세금을 부과

    • 금융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5% + 2.5%(지방소득세) = 27.5%의 세금을 부과

    지금 주식이 크게 손실이 나 있으신붇들이 많고 이러한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크게 주식에 자금이 몰리기 어렵게 되면 주식시장의 수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원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좋지 않은 증시에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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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여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면, 기준 금액 5천만원을 뺀 나머지 5천만원에서 20%인 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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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집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양도세는 폐지되겠지만 과세 대상 범위가 일반 투자자들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인하되고 세율은 현행 0.23%에서 0.2%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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