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신설하기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에 의해서 신설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분류과세에 의해서 양도소득 / 퇴직소득 / 금융투자소득으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게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매매, ETF거래, 펀드거래, 파생상품거래등과 같은 상품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분류되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다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됩니다. 이 때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상장주식과 펀드투자로 인한 금액은 연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5천만원까지는 국내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익이 3억이상이 발생한다면 25%의 세율을 차등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장점은 기존에 주식투자를 통해 손실을 본 기간에 대해서는 손실 공제 이월을 해주게 되는데 이 기간은 5년동안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2023년도까지는 6천만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기존의 손실분 1천만원을 포함해서 수익을 계산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금투세의 문제는 소득에신고에 대한 상계 기간이 짧아서 장기 보유공제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 기간이 짧게 되면 투자의 지표 자체를 시간을 짧게 보고 투자를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큰 득이 없는 제도를 굳이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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