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을 한
이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계좌 등에서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외
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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