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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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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서 돈이 없어서 전에 넣어던 돈을 빼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작년에 IRP 계좌에서 900백만원을 넣어서 연말정산에 11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돈이 없어서 500백만원을

빼면 작년에 받은 소득 공제를 토해내야 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연금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16.5%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수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하지 않고 해지하는 금액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 부분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을 한

    이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계좌 등에서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외

    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