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면허증 취소와 명허증 정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술을 먹으면 처벌이 있다는건데 왜 술을 마시고 폭행,성폭력을 했을경우 처벌이 왜 약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 위 조문에 따라 범죄에 대해 심신 장애로 인하여 미약의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주취 감경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많은 문제가 되어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에 대하여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부러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감경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