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 관한 처벌의 대해 궁금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면허증 취소와 명허증 정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술을 먹으면 처벌이 있다는건데 왜 술을 마시고 폭행,성폭력을 했을경우 처벌이 왜 약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 위 조문에 따라 범죄에 대해 심신 장애로 인하여 미약의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주취 감경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많은 문제가 되어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에 대하여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부러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감경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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