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여서 사망케 하거나 혹은 술을 마신 후 사람을 폭행하여. 사람의 크게 다치게 한 유예도 술을 마셔서 심심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이 약화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감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실 당시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만취하도록 마신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심신미약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