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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9

술을 마시고 심심미약자가 되면은 처벌을 항상 적게 받는 것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여서 사망케 하거나 혹은 술을 마신 후 사람을 폭행하여. 사람의 크게 다치게 한 유예도 술을 마셔서 심심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이 약화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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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감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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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실 당시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만취하도록 마신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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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심신미약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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