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법적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https://youtube.com/shorts/0CjAGAyImq4?si=8CY145KW-9jo_bwB

유튜브 쇼츠 댓글에서

상대방은 저속한 성적 언동으로 본인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색 없이 도리어 본인을 조롱하며 가해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욕설을 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특정인을 향해 저속한 성적 표현을 반복하고, 이후에도 조롱성 댓글을 이어간 상황이라면 충분히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댓글이라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인에게 성적 표현이 도달한 경우라면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첨부하신 댓글은 특정 신체 부위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 계정을 태그하거나 댓글 흐름상 귀하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면 통매음 성립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발성 욕설에 그치지 않고, 귀하의 항의나 문제제기 이후에도 조롱성 댓글을 반복했다면 “성적 비하·조롱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장시간 다투기보다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유튜브 영상 주소, 댓글 전체 화면, 작성자 계정명·프로필, 작성 시각, 답글 구조, 귀하를 태그한 부분, 반복 댓글, 알림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녹화로 댓글 위치와 URL이 함께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댓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본 링크와 캡처 시간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불쾌했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어떤 문구가 어떤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귀하를 지목한 정황이 무엇인지, 반복 조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외에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검토가 가능하지만, 공연성·특정성 등 요건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특정 가능성은 계정 정보나 이에 대한 수사 협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