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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개그넘치는차돌박이
그런대로개그넘치는차돌박이

해고 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서비스직입니다.

24년 01월 0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손님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일요일 회의시 대표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대표님이 팀장님께 상급자한테도 태도가 저런데 손님한테는 오죽할까 싶어 다음 설날 연휴에 근무하지 말고 쉬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하겠다라고만 말씀 드렸습니다.

화요일에 제 자리 뽑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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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미제출하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며 해고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로 진행된다면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징계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구두로라도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향후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혹은 자발적 퇴사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사직의 의사는 빨리 철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