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건 현장의 목격자라는 이유로 검사가 증인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또한, 증인이 됐을 때 묵비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증인신청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증인소환을 한다면 이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묵비권행사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에 법원으로 부터의 검찰 출석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일정한 제재가 있으므로 이에 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유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 사건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