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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사자57
냉정한바다사자5722.05.18

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여러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하나요?

이중,삼중 여러회사 근무시간 조절 및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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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이중 삼중 취업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에서 내부 규정으로 겸업 내지는 경업(경쟁업체로의 취직 등)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였는데 위반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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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다수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규정과 그에 따른 징계 규정을 두고 있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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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여러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하나요?

    해당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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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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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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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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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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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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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여러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하나요?

    이중,삼중 여러회사 근무시간 조절 및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취업은 근로자 마음입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겸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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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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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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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 또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겸직 또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일, 이중취업 관련하여 회사가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현재 회사에 재직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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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여러군데 취직하여도 직장 중에서 경업금지조항(경쟁업체근로) 혹은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금지조항은 존재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기에 인사상 불이익 혹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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