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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89
화려한홍관조8924.02.16

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제 3자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곧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직접 하지않고 제3자인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휴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휴일에 계약 진행은 위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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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계약을 진행하느냐 보다는 계약시에 해당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를 확인하셔야 하고 실제 소유자와 전화통화등을 통해 해당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등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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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직접 하지않고 제3자인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휴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휴일에 계약 진행은 위험하겠죠?

    ==> 우선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신원 확인후 대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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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대리인인지 위임장(인감날인)과 임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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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오시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위임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를 잘챙겨서 계약하시고 임대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시면 되니 휴일에 계약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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