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곧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직접 하지않고 제3자인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휴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휴일에 계약 진행은 위험하겠죠?
==> 우선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신원 확인후 대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