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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가재166
박식한가재16622.12.06

계정거래 회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를 진행 했는대 4일만에 회수를 당했습니다.
회수를 당하고 나서 제가 거래를 진행 한 사람과 아이디팜에 등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인걸 알았는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디팜 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저와 거래를 한 후에 회수를 해간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누구를 고소 해야 할까요...?? 현재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아이디팜에 등록된 사람의 전화번호 계자번호 이름을 알고있고 실제로 거래를 진행한 사람은 전화번호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1. 구매자
2. 사기꾼
3. 명의를 빌려준사람

현재 증거 자료는 1. 전자 계약서 2. 사기꾼과 문자내역 3.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문자 내역 4.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 진행 시 채팅 ( 채팅에서 제가 판매자의 성함과 연락왔던 번호를 물어봤으며, 거짓말을 하였었네요.. )

경찰서에 가봤는대 민사 소송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전자 민원에 들어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아이디팜에 문의를 했을땐 사기꾼이 제게 돈을 돌려 준다고 말을 했고 협의를 하신 건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문자가 [ 신고 하실꺼면 하세요 황당하네요 비번도 그쪽이 바꾸신거엿고요 처음에 몸 안좋다고 볼수 있을때마다 보고 하는데 전화 하시는거보면 거의 뭐 ,, 정 그렇게 이상하시면 계좌 주세요 85만원이였던거 같은데 90만원 줄테니까 연락 그만 하세요 ] 라고 왔고 제 계좌와 이름을 알려주었으며 그 이후에 게속해서 시간을 미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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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원칙은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는 공범여부를 검토해다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거래를 진행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민사소송에서 그를 피고로 기재하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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