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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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도 아닌 개인 사적인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르는 경우 신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방송 등에서 보면 회사나 조직 업무도 아닌 것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자기 자녀 과외를 해달라고 하거나,
쇼핑을 봐오라고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기 차를 주차 대신 해달라든가, 또는 차가 빠져 나오기 쉽게 미리 좀 빼내 달라는 등의 심부름 시키는 경우가 있던데요.
일하는 곳의 사장이면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일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다른 피고용인에게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신고 사유가 된다면 어떤 명목을 어떤 걸로 분류해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