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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전총명한육개장
완전총명한육개장

교통사고 후 대물보상이 궁금합니다.

버스와 저희 차가 사고가 났고

8:2로 저희가 2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던 차로

차에 있던 카시트와 유모차에 약간의 파손이 있는데

대물 보상 진행이나 퍼센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 금액이 버스공제회는 일반 보험이랑 다른가요?

사고때문에 카시트를 새로 사야되는데 보상이 적을까봐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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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배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사고의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분을 보상받게 됩니다.

    공제도 자동차 표준 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다른 점은 없으나 금감원 민원이 통하지 않고

    일반 보험사처럼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있어 조금은 보험사보다 까다롭기는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분인 80%만 보상을 받게 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카시트 또한

    해당 과실분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 있던 카시트와 유모차에 약간의 파손이 있는데

    대물 보상 진행이나 퍼센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사고로 인하여 카시트와 유모차가 손상되었다면, 해당 카시트와 유모차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80%가 보상이 됩니다.

    만약, 카시트, 유모차의 수리비가 각 중고시세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80%가 보상이 됩니다.

    보상 금액이 버스공제회는 일반 보험이랑 다른가요?

    : 보상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