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동차 사고에서 당한사람도 돈을 내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운전하시다가 2달전에 사고 나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 접촉 사고였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말로는 가만히 서있을때 빼고는 피해 받는 사람도 수리비를 나야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있는건 당연히 가해자 잘못이긴하지만 만약 오른쪽에서 차가 저희가 타고있는 차량으로 붙고있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피하기는 왼쪽에 차가.있어서 못피하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차가 저희 차를 박으면 사고는 몇대몇 사고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실제
가만히 정차 중에 과실 없이 사고가 날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일정 비율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경우도 있고 개별적 사안별로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위반이나 후미 추돌 같은 100% 가해자 과실 사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피해자 과실도 산정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나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뒷쪽에서 변경하다 후미쪽을 추돌했을 경우(주행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는 10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상황 만으로 몇대몇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쪽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고 한 것인지,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부모님 차량의 어느 부분을 추돌한 것인지, 차의 시속은 어떻게 됐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비로소 과실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명백한 후방추돌이 아닌 경우에는 일방이 100퍼센트 과실이 있는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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