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기 전 월급을 받고 2틀을 더 일했는데 아직 2틀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인권노동원회에 신고가 될까요? 한달정도는 기다려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월급을 지급할 의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규정이고, 위반하면 연 2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기다려보시고,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