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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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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퇴사를 하기 전 월급을 받고 2틀을 더 일했는데 아직 2틀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인권노동원회에 신고가 될까요

퇴사를 하기 전 월급을 받고 2틀을 더 일했는데 아직 2틀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인권노동원회에 신고가 될까요? 한달정도는 기다려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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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월급을 지급할 의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규정이고, 위반하면 연 2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기다려보시고,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