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돈을 주웟는데 만약 걸려서 신고를 당할수가있을까요?
만약 길을 걸어가다 바닥에서 돈을 주웠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가게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인이 없을시 그돈은 어떻게 처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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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게되며,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안나타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돈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보관을 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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