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길을 걸어가다 바닥에서 돈을 주웠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가게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인이 없을시 그돈은 어떻게 처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게되며,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안나타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돈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보관을 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