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돈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길에서 돈을 주운 상태에서 신고를 안 하고 본인이 취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점유를 이탈한 돈을 주워 본인이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타인의 점유를 직접 침해하는 절도죄와는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을 주워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