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을 줍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운 돈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길에서 돈을 주운 상태에서 신고를 안 하고 본인이 취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절도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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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점유를 이탈한 돈을 주워 본인이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타인의 점유를 직접 침해하는 절도죄와는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을 주워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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