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1.17

2024년이 되면서 실업급여 달라진점 알려주세요

이번에 곧 퇴사를 할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3년도와는 다르게 24년 되면서 여너가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게 달라졌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23년도와는 다르게 24년 되면서 달라진 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인상된 것 외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으로 달라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비자발적 퇴직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셔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변경된 바는 없으며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으로 인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강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상,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등으로 개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