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실수령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실수령액 월급이 205만원 인데요! 육아휴직 썼을때 급여의 80%가 나오는 건지 100% 다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중에 아기가 생겼으면 조금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후가 아닌 세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개월 부터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로 지급합니다.
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