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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슴새167
반듯한슴새167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4대보험 미가입 3.3%떼고 일하고있는데 대출관련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미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법의 내용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라면 경력증명서보다 위촉증명서 등을 발급해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의무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병원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