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4대보험 미가입 3.3%떼고 일하고있는데 대출관련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미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법의 내용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