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반듯한슴새167
안녕하세요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4대보험 미가입 3.3%떼고 일하고있는데 대출관련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미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법의 내용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라면 경력증명서보다 위촉증명서 등을 발급해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의무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병원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