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피의자가 경찰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랑 , 증인진술서가 열람하고 나서
증인진술서가 위증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가 경찰조사시 경찰관님에게 증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혹시 추가 조사 요청이 된다면 요청방법이 따로 있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혹시 위 부분이 받아 들여져서 증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고 추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시나, 법원 판결시 위 부분 요청한것에 대하여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불합리하게 판정되거나 가중처벌 받고 그러나요?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요소가 성립요건인데
피해자가 증인진술서의 위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면 특정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여쭤보는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