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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칼새246
신박한칼새246

현재 코인으로 가격간 증여를 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현재 코인으로 가격간 증여를 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현재법으로 안 발생하고 나중에 법이 개선 되면 그때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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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은 현재도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 가격을 평균화하여 신고하며 이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장된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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