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9시30분~18시30분 주 4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일때 급여 문의할게요
5인미만 사업장 9시30분~18시30분 주 4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일때 급여 문의할게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이해를 못하셔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646,6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고, 주휴 8시간 기준
2,060,74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으로 4일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45,1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32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되며, 1주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1달은 4.345주이므로, 38.4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66.848시간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정하는 경우,
9,860원x166.848시간=약 1,645,122원으로 월 급여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