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최직인데 올해 만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사업장 폐업으로 이달 12월 27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선 올해 1년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안된다고 합니다.
올해 남은 잔여연차는 작년 만근시 부여받은 연차인데.. 이대로 손해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입사는 18년 9월 입사이고 퇴직 예정일은 23년 12월 2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회계연도의 경우에 올해 1월1일에 지급받은(지급했어야 하는)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주장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은 21년에 발생하여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이 3/12 만큼 퇴직금에 포함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년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이란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시에 남은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받게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법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당해년도 연차가 소멸해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여 생긴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소멸한 연차에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9.~2022.9.에 80% 이상 출근 시 2022.9.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때는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