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에 입사확정했지만 전임자기간남았대서 1월 초까지 대기하다 근부했고,
올 12월말 근무지에 회사계약종료되어 근무처는 같지만 회사가 바뀌었네요
이런경우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처는 같지만 회사가 바뀌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탁업체가 바뀐 것이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1년이상 근로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사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그 사정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이 바뀌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이든 근로자 사정이든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장소 및 업무가 동일하고 다만 사용자가 바뀐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양도 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양수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유지한 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근로기간은 계속하여 유지되므로, 사업주 변경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