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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거북이238
엄격한거북이23823.12.12

회사사정으로 1년 못 채워도 퇴직급여 못받을까요?

작년 연말에 입사확정했지만 전임자기간남았대서 1월 초까지 대기하다 근부했고,

올 12월말 근무지에 회사계약종료되어 근무처는 같지만 회사가 바뀌었네요

이런경우 퇴직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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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처는 같지만 회사가 바뀌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탁업체가 바뀐 것이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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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1년이상 근로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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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사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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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그 사정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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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이 바뀌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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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이든 근로자 사정이든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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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장소 및 업무가 동일하고 다만 사용자가 바뀐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양도 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양수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유지한 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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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근로기간은 계속하여 유지되므로, 사업주 변경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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