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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8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최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즉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될시에는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최장 몇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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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즉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될시에는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최장 몇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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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9주 이상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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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

    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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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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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사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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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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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는 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되며,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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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으며 금액은 1일 하한액 61,568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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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비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간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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