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즉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될시에는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최장 몇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